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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보호지구
▷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함.
[사진출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 궤도란 레임+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를 지정한 목적은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 철도사고는 규모와 피해가 크며, 복구에도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며,
열차운행 장애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철도보호지구내에서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고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시설관리자(철도공단, 지자체)에게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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