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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수(PF)

개념

- 연동계수는 신호 연동이 교통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 균일지체에만 적용

연동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직진이동류와 동일한 현시에 움직이는 모든 이동류에 적용

직진을 연동시킬때 죄회전 신호가 직진신호와 다른 현시에 움직이면 연동 효과를 적용시키지 않으며, 공용우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과 같은 현시에 움직이므로 직진과 같은 연동 계수가 적용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연동계수 산정방법

- 고정신호시간에서의 연동계수는 옵셋편의율(TVO) 와 유효녹색시간비(g/c)로 부터 도로용량편람에 제시된 표의 보간법으로 산정함

- 옵셋편의율은 상류교차로에서 하류교차로 까지의 도달시간과 옵셋의 차이를 주기로 나눈값으로, 이 값이 0에서 1사이가 되도록 임의의 정수를 더하거나 빼줌

TVO=(TC-Offset)/C

여기서,

C = 간선도로의 연동에 필요한 공통주기()

TC = 상류부 교차로 정지선에서 분석 교차로의 정지선 까지의 구간에서

신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의 속도와 링크의 길이로 부터 구한 통행시간()

offset = 상류교차로와 분석 대상 교차로의 녹색신호시간 시작시간의 차이, 주기보다 작은 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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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녹색시간 VS 최소녹색시간

<개념 이해>

-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간,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시간.

유효녹색시간

1)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임

2) 유효녹색시간 = 녹색시간 - 출발손실시간 + 진행연장시간

- 출발손실시간

: 출발손실시간은 신호교차로에 정지한 차량이 해당 신호 진행시 처음 몇대의(5~6)의 차량의 경우 출발에 의한 반응 및 가속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국내의 경우 2.3초 사용

- 진행연장시간

: 진행연장시간은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내 차량 또는 교차로에 가깝게 진입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황색신호시간의 일부시간, 국내의 경우 2.0초 사용

최소녹색시간

1)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녹색시간을 의미

2)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시간 확보를 고려하여

          최소녹색시간 = t + (L/V)

여기서, t = 초기진입시간 ( 7, 4~7초 변경가능)

L = 횡단거리 (m)

V = 보행자 횡단속도 (1.0m/s, 교통약자 고려시 0.8m/s)

- 횡단보도 없는 경우

: 주교통류인 경우 15, 이외의 경우 6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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