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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안전거리(Roll ahead)
[자료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도로 공사구간은 공사장 상류부로부터 하류부까지 교통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구간, 변화구간, 작업구간(완충구간 포함), 종결구간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교통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의구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 변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구간이다.
▷ 변화구간
- 진행 중인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으로 공사 중인 해당 차로 전방에 일정 거리를 두어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경하게 하는 구간이다. 차로나 길어깨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화구간을 생략할 수 있다.
▷ 작업구간
- 작업구간은 완충구간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활동구역으로 구성된다.
- 완충구간은 운전자들이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운전자 및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간이다.
- 충돌안전거리(Roll ahead)는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 전방에 배치된 작업 보호자동차가 주행차량과 충돌시 작업자동차 또는 작업장까지 밀려가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말한다
▷ 작업활동구역
실 공사구간과 함께 작업자, 장비, 자재 적재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실공사구간과 완충구간은 60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 종결구간
작업구간을 통과하여 공사 이전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으로 복귀하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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