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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구분(분류)

 

- 도로를 구분할 때 기준은

  1.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관리주체별 분류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로의 구분)

       : 기능별 분류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도로의 구분)

       :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② 규모별 구분, ③ 기능별 구분

 

1.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로의 구분)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4. 7. 15.>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도로의 구분)

①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7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② 규모별 구분 : 12개

   광로 1류~3류, 대로 1류~3류, 중로 1류~3류, 소로1류~3류

③ 기능별 구분 : 5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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