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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매뉴얼(2017. 5. 11, 경찰청)

 

설치 목적

-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안개, 강우, 강설,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 상습적인 교통 혼잡으로 통행속도의 변화가 심한 구간,

- 어린이 또는 노인 보호 구역 등 시간대별로 속도를 변화시켜야 하는 구간등에 설치하여,

- 제한속도를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가변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속도를 감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설치 목적이 있음

 

사진출처 : http://m.yna.co.kr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19(자동차 등의 속도)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 78(긴급통행제한의 기준)

법 제76조제6항에 따라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구간에 노면 적설량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구간에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센티미터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5미터 이상인 경우(복층형 교량의 경우에는 상부교량에서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당 20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10미터 이하인 경우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한계와 책임


1. 가변 제한 속도는 그 시점에 수집된 한정된 정보를 근거로 결정된 최고속도를규제하는 값이므로, 운전자는 변화하는 도로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제한된 속도보다 더 낮추어서 운행할 책임을 갖는다.

-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제한된 속도로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도로의 상황에 맞추어 제한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라는 의미이다.

2. 또한, 운전자는 도로의 상황보다 제한 속도가 낮다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전체 교통류의 안전을 위하여 임의로 제한 속도보다 상향하여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

3. 따라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의 운영자는 지속적인 도로 상황의 모니터링과 필요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현장상황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 가변제한속도를 표출할 책임을 갖는다.

 

설치장소

상습 안개지역

상습 강우 또는 강설지역

상습 결빙지역

상습 교통 혼잡지역

시간제로 속도가 변화하는 지역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

공사구간 등

- 운영자는 이러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도로의 선형, 통과교통량, 사고발생건수, 악천후 발생 빈도, 교통 혼잡빈도 등을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속도를 운영하면 안전과 통행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에 설치지역을 정하여 가변형 속도 제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2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운영 매뉴얼 (최종) 2017.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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