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2017. 12.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 기준”(2016년 8월 제정,2017년 12월 개정)은 BRT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체계시설의 건설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BRT 설계지침(2010년)”을 대체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17 조 (기술기준 )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
제1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정의
1.4 참고 기준
제2장 BRT 일반사항
2.1 기본적 고려사항
2.2 BRT 체계시설 계획 및 설계절차
2.3 BRT 체계시설 유형 및 운영 기준
2.4 BRT 차량
2.5 BRT 서비스 및 운행 기준
2.6 BRT 브랜드 구축
제3장 도로(주행로․정류장․교차로․부속시설)
3.1 BRT 주행로
3.2 BRT 정류장
3.3 교차로
3.4 진출입부 연결로
3.5 BRT 전용톨 설계
3.6 BRT 교통안전 및 교통관리 시설
3.7 BRT 포장
3.8 유지관리
제4장 환승시설
4.1 환승처리 방안
4.2 환승필요시설
제5장 BRT 운영관리시스템
5.1 일반사항
5.2 BRT 운영센터
5.3 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5.4 정보안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5.5 요금징수시스템
5.6 단속시스템
제6장 BRT 평가
6.1 평가 개요
6.2 주행로
6.3 정류장
6.4 차량
6.5 시스템 통합
6.6 운영
6.7 가·감점 항목
171228_(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_일부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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