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안전진단지침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내통령령 제28330, 2017. 9. 19.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관리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

.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설계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특별진단을 운영단계 진단으로 변경

. 운수, 삭도분야 특별교통안전진단 규정 삭제

. 개시 전 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 절차, 실시방법, 진단 소요인력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정 삭제

.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 재검토 기한(’17.10. 만료) 연장 및 표기방식 개선


★교통안전진단지침_개정안_20171019.hwp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