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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진단지침
▷ 개정이유
- 교통안전법 개정(법률 제14538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내통령령 제28330호, 2017. 9. 19. 공포, 2018. 1. 18. 시행)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관리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변경
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설계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특별진단을 운영단계 진단으로 변경
다. 운수, 삭도분야 특별교통안전진단 규정 삭제
라. 개시 전 단계 교통시설안전진단 절차, 실시방법, 진단 소요인력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마.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 관련 규정 삭제
바.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재검토 기한(’17.10. 만료) 연장 및 표기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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