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2. 1.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8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정온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은 도로법10조와 상응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3. 설치장소

- 교통정온화 시설은 시·종점부의 교차로를 포함한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한다.

(1)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2)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3) 주거지, 상업지, 병원, 종교시설 등 자동차의 출입이 많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 혹은 통행량 조절이 필요한 구간

(4) 읍 · 면 지역 통과 도로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5)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운영되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이동성의 기능이 중요한 도로에서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  긴급자동차 출입구 주변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제한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이동에 큰 지장이 없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4.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원칙

- 교통정온화 시설은 속도 저감을 위해 제한하고자 하는 속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설치한다.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구간의 출입구(교차로)에는 속도를 줄여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폭 좁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 지방 지역과 같이 교통정온화 설치구간 진입 전에 급격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속도 변이구간을 두어 속도 차이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며,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규제표지, 지그재그 차선 등의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교통정온화_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__제_2019-_267호__2019._2._1_제정).hwp
2.36MB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