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2019. 2. 1.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정온화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와 상응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
3. 설치장소
- 교통정온화 시설은 시·종점부의 교차로를 포함한 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한다.
(1)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2)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3) 주거지, 상업지, 병원, 종교시설 등 자동차의 출입이 많아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 저감 혹은 통행량 조절이 필요한 구간
(4) 읍 · 면 지역 통과 도로 중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이 필요한 구간
(5) 제한속도가 50km/h 이하로 운영되는 도시지역 도로 중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중 이동성의 기능이 중요한 도로에서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 긴급자동차 출입구 주변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제한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이동에 큰 지장이 없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4.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원칙
- 교통정온화 시설은 속도 저감을 위해 제한하고자 하는 속도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하며,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이 우선시되는 도로에 설치한다.
-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구간의 출입구(교차로)에는 속도를 줄여서 진입할 수 있도록
고원식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교차로 폭 좁힘 등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 지방 지역과 같이 교통정온화 설치구간 진입 전에 급격한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속도 변이구간을 두어 속도 차이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며,
속도제한을 나타내는 규제표지, 지그재그 차선 등의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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