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환경개선사업 효과평가 매뉴얼, 2015. 11, 국민안전처
▷ 법적기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특별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효과평가의 목적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제반사업에 대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효과를 측정
◯ 기존의 보행환경 관련 시설 및 방안에 대해 보행안전 및 편의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개선 여부의 진단에 활용
◯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효과평가는 다음사항을 목표로 추진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한 제반 시설과 방안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효과 평가
-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와 추가 개선점 파악
▷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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