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1. 제정이유
-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부조사항목, 조사방법 등 타당성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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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및 실시시기를 구체화(안 제3조)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대상사업 범위 및 실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
나. 조사범위 및 분석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4조)
- 타당성 조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초조사, 현지조사 및 현황조사, 수요예측, 기술적 검토, 비용산정, 편익추정 등 세부 조사범위와 경제성 분석, 재무 분석, 정책적 분석 방식을 명확히 하여 조사범위 및 분석에 통일성을 기함
다. 보고서 작성 방식 및 타당성 조사 후 사후관리 구체화(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타당성 조사에 대하여 보고서 작성방식을 구체화 하고 용역완료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작성하도록 함
라. 재조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방법 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조사에 대한 기준과 조사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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