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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5. 9. 국민안전처, 경찰청

 

본 지침은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

1.1 기본방향 및 원칙

1.2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1.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

 

2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2.1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2.2 안전시설 구성요소 및 내용

2.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150901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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