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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015. 9. 국민안전처, 경찰청
본 지침은 생활도로구역(30구역)의 지정기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상세한 사업 기준을 마련함과 더불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안)
1.1 기본방향 및 원칙
1.2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을 위한 전제조건
1.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 기준(안)
제2장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2.1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2.2 안전시설 구성요소 및 내용
2.3 생활도로구역(30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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