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시행 2014.12.29.] [국토교통부령 제159호, 2014.12.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완화(안 제6조 및 별표 4)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함.
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안 제8조 및 별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
[별표 5] <개정 2014.12.29.>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 |||||||||||
시설 | 주차 대수 (가구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
가. 공단 진입로 등 | -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 15 (10)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 20대 이하
| 15 (10)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25(20) |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51대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20대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51대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 |||||||||
21대 이상 50대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51대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
아.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 |||||||||
(20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 ||||||||||
(100가구 이하)
| 25 (15) | 10 (10) | 직접식 가속차로 30(20) | ||||||||
(101가구 이상)
| 40 (25) | 15 (10) | 65 (45) | 20 (15) |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 |||||||||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 |||||||||||
시설 | 주차 대수 (가구 수) | 감속부의 길이 | 가속부의 길이 | ||||||||
감속차로 | 테이퍼 | 가속차로 | 테이퍼 | ||||||||
가. 공단 진입로 등 | -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 | -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 | 20 (15)
| 10 (10)
| 40 (30)
| 20 (20)
| ||||||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 10대 이하
| 20 (15) | 10 (10) | 40 (30) | 20 (20) | ||||||
11대 이상 30대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
31대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 30대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
31대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 20대 이하
| 20 (15) | 10 (10) | 40 (30) | 20 (20) | ||||||
21대 이상 50대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
51대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
아. 주택 진입로 등
| (5가구 이하)
| 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 |||||||||
(100가구 이하)
| 30 (20) | 10 (10) | 60 (40) | 20 (20) | |||||||
(101가구 이상)
| 45 (30) | 15 (10) | 90 (65) | 30 (20) | |||||||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 |||||||||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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