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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 2015. 12,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15.7.7.]

32(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도류화시설: 도로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진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장 총 칙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용어 정의

1.4 참고 기준

 

2 장 평면교차로의 일반사항

2.1 기본적 설계 고려사항

2.2 평면교차로 계획시 기본적 고려사항

2.3 평면교차로의 형태

2.4 평면교차로의 상충

 

3 장 평면교차로의 상세 설계 지침

3.1 설계절차 및 기하구조 기준

3.2 평면교차로 설치간격과 위치

3.3 평면교차로의 구성요소별 설계 지침

3.4 안전시설

 

4 장 교통운영과 신호운영

4.1 교통운영

4.2 신호운영

 

5 장 다른 도로와의 연결

5.1 설치위치

5.2 구성요소

 

6 장 평면교차로의 개선 기법

6.1 교차로 형태의 개선

6.2 도류화

6.3 세부 시행기법

참고문헌

부록 1 평면교차로 설계 예시도(일반도)

1. 교차로 도류화 설계 예시도


평면교차로설계지침.201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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