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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_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2014. 2)
- 악천후라 함은 일반적으로 비나 눈, 안개 이외에도 바람, 우박 등의 기상현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지침에서는 악천후의 범위를 비, 눈, 안개로 한정한다.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로안전시설은 원칙적으로 각 시설에 대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설치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하며, 악천후 기상상태의 특성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도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지침에 제시된 별도의 설치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 터널 및 장대교량에서의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단일 안전시설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일부 설치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터널 및 장대교량에 설치하는 전반적인 안전시설의 설치는 본 지침을 적용하며, 해당 도로안전시설의 설치는 각 시설의 설치방법을 적용한다.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7.1 총 칙
7.2 안개지역
7.3 비, 눈 등으로 인한 위험구간
7.4 터널
7.5 장대교량
부 록
부록 1. 안개 관련 도로안전시설 및 대책
부록 2. 강풍 관련 도로안전관리 대책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편 -(2014.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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