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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02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17’21)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도로부문은 ’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6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인적피해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벌점 상향 등),

-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 확대 등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 인적피해 직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사업용 차량 전 분야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 의무화 확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연계 의무화,

-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 등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 교통안전점검 강화,

- 부적격 운전자 고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대형 차량 대상 첨단안전장치 장착확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


8차_교통안전기본계획(최종안)_20170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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