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2017.02
▷ 정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17년~’21년) 추진 예정인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700명대(2,796명)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도로․철도․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종합계획이다.
▷ 도로부문은 ’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6년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한 이동환경으로 개선하고 보행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인적피해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강화(벌점 상향 등),
- 횡단보도 이격거리 기준 개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 확대 등
▷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상 보행자 안전관리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단계적으로 하향(이면도로 등은 30km/h)하고, 제한속도 하향구간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및 시설개선을 추진한다.
-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 및 보도설치 확대,
-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 인적피해 직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 또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 등을 중점 추진
- 사업용 차량 전 분야 고령 운전자 대상 자격유지검사제도 의무화 확대,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적성검사 연계 의무화,
- 인지기능검사 서비스 제공 등
▷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 연속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
- 교통안전점검 강화,
- 부적격 운전자 고용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대형 차량 대상 첨단안전장치 장착확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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