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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호, 2017. 02. 16. ]
▷ 주요 변경내용
- 제2장 교통영향평가서의 작성
- 제5조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제2항 1호 및 4호의 라목 신설
라. 보행분석은 사업대상지 대지경계로 부터 300m 이내로 하되, 보행자 중심시설 이용경로, 인접 대중교통 이용경로 등 보행영향권에 따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사진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
교통영향평가 수립지침, 2017-3395(2017.0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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