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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표준 지침

 

정의 및 구성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압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행자를 인식하여 보행신호를 요청하는 장치이다.

 

설치기준 및 장소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기준 및 장소 중에서, 특히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설치여부 인지 및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통약자의 횡단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도로현장에 설치 시에는 관련 규격의 준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인정하는 공공기관(발주처 포함)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표준지침, 2013. 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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