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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교통 개선계획 매뉴얼(2013. 10)
<보행교통 개선계획 개요>
▷개선계획 수립주체 및 수립시기
- 수립대상 : 163개 시⋅군 지자체
◦ 수립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선계획을 수립 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함
▷개선계획 수립범위
가. 시간적 범위
◦ 5년마다 수립(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관한 법률 제38조)
- 1차수립시기 : 2015~2019(잠정)
나. 지역적 범위
◦ 광역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 기초지방자치단체 : 도 관할구역의 시‧군
다. 내용적 범위
◦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행교통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교통 수송분담 목표제시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분석
- 보행교통 개선대책
- 기타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추가사항
◦ 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계획들 중 어느 하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수립하여 전체 보행관련 계획을 파악하도록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도로정비기본계획
- 지방대중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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