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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시기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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