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목적
-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로표지의 설계
- 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명 선정의 기본원칙
- 안내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응형
'교통업무 관련자료 > 지침 및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노면요철포장 (0) | 2015.12.22 |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차량방호 안전시설 (0) | 2015.12.17 |
연계교통체계 지침(2015.12) (0) | 2015.12.14 |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0) | 2015.12.09 |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표준 지침 (0) | 2015.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