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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5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도로표지의 설계

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내명 선정의 기본원칙

안내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_1511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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