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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방 회복 가능 영역(clear zone, area)

 

[자료출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6 : 7] 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정의

- 측방 회복 가능 영역(clear zone, area)은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길 밖으로 나갔을 때 차량을 제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리라 정의

- Clear zone이란 실수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도로를 이탈한 차량이 충돌이나 전도/전복없이 다시 주행 차로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 이 거리는 도로의 교통량, 설계 속도, 비탈면 경사 조건에 따라 결정

 

용서의 도로(Forgiving Road) :

- 운전자 실수로 순간적으로 차량이 도로밖으로 벗어났을 때, 일정구역의 안전지대가 있어 사고가 나지 않고 다시 주행도 로로 돌아올 수 있게 클리어존( Clear Zone)이 확보된 도로

 

[사진출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16 : 7교통사고 예방의 달인 시리즈]



Clear zone(도로변 안전구역) 설정의 필요성

 1. 도로변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위치와 관련

- 해외에서는 도로의 길어깨로부터 바깥방향의 일정 구역을 Clear zone으로 지정

- Clear zone 내에는 원칙적으로 위험공작물 설치를 금지

- Clear zone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경우, 도로를 이탈

 2.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안전관리

- Clear zone내에 공작물을 설치해야 할 경우 해외 교통선진국에서는 해당 공작물에 대한 안전대책 우선 순위를 수립

- 제거 · 이전,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가진 지주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시선유도 시설 설치등 해당 순서별로 우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기초 분리형 지주, Breakaway Support)

 

 3. Clear zone에 해당하는 도로변 안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내 안전대책을 수립이 필요

- Clear zone에는 원칙적으로 위험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위험 공작물에 대한 정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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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온화 구역 설계 매뉴얼. 2017.9, 교통안전공단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1장 총칙

1.1 설계매뉴얼의 목적

1.2 설계매뉴얼의 적용범위

1.3 설계매뉴얼의 구성

1.4 용어의 정의

 

2장 교통정온화구역의 기본내용

2.1 일반사항

2.2 교통정온화구역 설계의 기본방향

2.3 교통정온화구역 사업의 대상범위

2.4 교통정온화구역 적용방안

2.5 설계의 효과

 

3장 주거 상업지역 교통정온화구역 설계

3.1 개요

3.2 물리적 설계

3.2.1 속도저감시설

3.2.2 횡단지원시설

3.2.3 회전교차로

3.2.4 도로종류별 교통정온화구역 횡단면 설계기준

3.2.5 기타시설

 

3.3 도로안전과 배출감축의 통합적 설계

 

부록 : 교통정온화구역 설계의 사례


관련자료 링크 : 교통정온화 구역 설계 매뉴얼. 2017.9,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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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자료출처 : KOTI Smart Mobility Brief, 2017 Vol. 1 / No. 5]

 

전기자전거에서 PAS 방식과 Throttle 방식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를 장착하여 전기의 힘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제품

- 전기자전거는 전기 동력 보조 방식에 따라

PAS(Pedal Assist System)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으로 구분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 자전거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릴 때만 전기모터가 작동하여 동력을 보조해주는 방식

- 페달을 밟지 않을 때에는 모터가 작동하지 않음

- 또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이용해 운행이 가능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기면 전기모터가 작동하는 방식

- 운전자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기의 힘만으로 달릴 수 있음

 

- 일부에서는 버튼을 눌러 PAS방식과 스로틀 방식을 변환할 수 있어, 원하는 모드를 선택 가능하게 한 제품도 있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에 전기자전거의 정의를 명시

- 기존에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지만, 2018322일부터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전거법에 정의된 전기자전거는 PAS방식만 포함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시행일: 2018.3.2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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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17. 10. 24. 공포, ’19. 1. 1.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 사진출처 : mbs news ]

 

제도 개요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미국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레몬법(Lemon Law)으로 통칭

* (레몬법)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정상자동차)를 닮은 신 레몬(하자발생 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

 

주요 내용

-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교환환불 중재요건) 서면계약 체결,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등에게 통보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 가능

신차로의 교환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될 것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 것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할 것

- (교환환불 하자 입증책임)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6개월 이전 발생 하자는 제작사가, 이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

- (교환환불 중재신청) 교환환불 신청 요건을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 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중재부를 구성하고 중재는 중재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며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 50인 이내의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업무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교환환불 중재결정 효력)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 제작사등은 반드시 교환환불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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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물

-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 ·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 ·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 ·출입구의 위치 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 ·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 ·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대상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 대상사업의 규모를 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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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속도 [表定速度, scheduled speed]

 

정의

- 표정속도란, 어떤 운행구간에서 운행한 거리/운행한 시간(역에 정차한 시간 포함)을 의미

평균속도(운행한 거리/정차시간을 제외한 이동한 시간)와는 차이가 있음

- 열차의 속도향상은 표정속도의 향상을 의미

- 철도에서의 표정속도 향상은 운행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송효율을 높여 교통기관 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

- 표정속도는 승객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속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철도 운전속도의 종류

 

1. 균형속도(Balance speed)

- 기관차의 견인력과 견인차량의 열차저항이 서로 같아서 등속운전을 할 때속도(견인력=열차저항)

-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고, 동일 속도를 유지

- 견인력이 열차저항보다 클 때 가속되고, 적을 때는 감속된다.

- 최고운전속도는 바로 균형속도에 의해서 결정됨

- 제한 기울기결정시 고려하여야 함

- 열차저항은 기울기저항, 곡선저항을 포함하므로 선로상태에 따라 균형속도는 달라진다.

 

2. 표정속도(Commercial speed)

- 전체 운전 거리를 정차시간 및 제한속도 운전시간 등을 포함한 운전시분으로 나눈 값

- 열차속도 향상은 표정속도 향상을 의미

- 각 속도의 크기

최고속도평균속도표정속도

- 개념식

표정속도 = 운전거리평균속도 / (순수운전시분 + 도중정차시분) (정차시간 등을 포함한 운전시분)

 

3.평균속도(Average speed)

- 역간 운전 거리를 정차시분을 제외한 운전시분으로 나눈 값

- 주로 기울기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 개념식

평균속도 = 운전거리 / 정차시간을 제외한 순수 운전시분

 

4. 최고속도(Maximum speed)

- 운전 중 낼 수 있는 최고속도(5초 이상 지속)

- 교통기관의 이미지 제고상 상징적으로 중요

- 기관차의 성능, 선로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 열차종별, 궤도구조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 프랑스 TGV와 일본의 신간선열차가 최고운전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 현재 영업 중인 열차의 최고속도는 350/h

- Maglev(독일, 일본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최고속도 500/h 이상 주행

 

5. 제한속도(Limit speed, Control speed)

- 선로조건(곡선부, 분기부) 및 운행선 인접공사, 유지보수 등 여건에 따라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속도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http://www.kr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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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안, 2018.7

 

1. 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04년부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전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교통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로 개정

* 1.5m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경우 50m 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험프형 횡단보도고원식 횡단보도로 용어 변경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정의, 설치위치, 형식,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 구조, 구체적 설치위치(어린이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부의 높이 0.1m 등 설치에 필요한 설계요소 제시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현 실정에 맞게 블록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기타포장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기준도 제시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시공 불량 등에 의한 보도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포장 공법별 세부 시공 기준* 제시

* 일반적인 도로보다 좁은 보도포장에 따른 시공장비 및 시공 방법 등


(단순개정)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구분

관련 규정

시설한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설한계에 관한 규정 내용 반영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폭 등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조명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 편의 개정 내용 반영

교통안전시설

도로교통법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의 일련번호, 형상 등 개정 내용 반영

 


보도설치_및_관리지침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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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6회 교통기술사(2018년 8월)


제116회 교통기술사(2018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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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2017. 12. 국토교통부

 

정의

- “노면 색깔 유도선(컬러레인)”이란

교차로, 인터체인지, 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설치장소

- 노면 색깔 유도선은 도로의 기하구조, 운전자의 이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입체교차로

1)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2)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4) 본선 좌측으로 합·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 평면교차로

1)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2)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3) 직진차로가 2개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구간

4)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5) 기타 변형·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또는 도로관리청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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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시행 2018.1.18.]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등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제도를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을 진단하는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제도 체계 단순화) 기존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여

당초 교통운영 수단, 교통시설에 대하여 복잡하게 중복혼재되어 있던 점검 및 진단 제도를 교통수단 운영자(운수업체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으로, 교통시설 운영관리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현 행

개 편

제도명

대상

제도명

대상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자

교통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자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시설운영자

(중대사고 유발자)

 

(교통시설 안전진단 제도 보완)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세분화하고,

* (개통전 단계) 교통안전점검평가 지침(국토부 훈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으로, 시설 완공 후 설계 시 진단결과 보완여부 확인

** (운영단계) 기존 특별교통안전진단(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교통사고 등 발생 시 시설상의 문제점 등을 진단

 

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의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재량규정국토부는평가할 수 있다(개선) 기속규정 평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제도 개선

- 현행 체계

교통안전점검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진단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목적: 여객법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

 

 

대상: 교통수단, 시설 운영자 (사고시)

 

*운영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개선사항 발굴

 

대상: 교통시설(설계시)

 

*설치자가 교통안전진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목적:관련법령 준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 개편()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수단 운영)

 

교통시설 안전진단 (교통시설 운영)

주체 : 지자체(임의규정), 국토부 장관

* 국토부장관은 중대사고 유발 교통수단 운영자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대상: 교통수단 운영자에 한정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점검결과 : 개선권고 후 실제 개선이행여부 등까지 확인

 

대상: 교통시설에 한정

 

구성 : 설계 개통 전 운영 단계로 실시

 

* 운영단계는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실시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수단 부분 반영)

 

목적: 관련법령 준수여부, 교통안전에 필요한 개선사항 발굴 등

 

특별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구분 폐지



교통시설 안전진단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교통안전진단)

개편 (교통시설 안전진단)

시행

주체

교통시설 설치차가 교통안전진단기관(일반, 특별)에 의뢰

교통시설 설치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

진단

대상

교통시설(설계단계)

 

* 운영단계는 특별교통안전진단에서, 개통 전 단계는 훈령으로 실시

교통시설에 한정

 

- 설계-개통-운영단계*로 구분

 

* 운영단계는 중대교통사고 발생 시에 실시

진단

내용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별도 규정
(기존 내용 보완 필요)

진단결과

 

 

평가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은 이를 검토 후 개선권고 가능

 

진단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 평가 가능

 

교통안전진단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

 

관할지자체장에게 이를 검토 후 시정명령 하도록 규정

 

- 시정명령 이행여부도 확인

 

진단결과에 대하여 국토부 장관 평가 의무화

진단기관

일반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 기관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 별도로 등록된 기관(현재 54)

 

- 특별교통안전지단기관
: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

 

* 기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지위 승계

 

 

기대 효과

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설계 - 개통 전 - 운영단계로 체계화하여 실시함으로써, 교통시설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정부가 직접 진단결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 예방 가능

* 부실진단 적발 시 교통안전진단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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