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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도심부에 도입 가능한 회전교차로 설계 제원을 반영하고 간선도로 연계방안 도입과 새로운 특수형태 회전교차로 소개 등 그간 나타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14.12.24)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

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측면의 향상을 기대하는 경우

- 교차로 유형별 전환교통량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교통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안전에 문제가 될 때, 교차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설치 할 수 있다.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

교통소통 측면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좌회전 교통량 비율과 접근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환기준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결정한다.

- 개별진입로의 차로당 교통량이 약 450/시 이하 내의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지체 감소에 따른 교통소통 완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비신호교차로 및 신호교차로 권장 교통량 수준과의 경계영역에 해당하는 차로당 교통량 400500/시의 교차로에서는 교통류 특성, 교차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교차로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40% 이상인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보다는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시된 기준은 접근로별 교통량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도로와 부도로 교통량과 그 비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접근로의 평균 좌회전 교통량 비율은 기준보다 낮으나, 특정 접근로에서의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교통운영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100//차로 미만)에는 비신호교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지만, 제한적으로 회전교차로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로 통행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소형 회전교차로 적용이 유리하다.

교통안전 측면

-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에는 위의 전환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계지침(2014.12).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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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류화(channelization)

개념
- 도류화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킬 목적으로 교통섬, 노면표시 등을 이용하여 상충하는 교통류를 분리시키거나 규제하여 명확한 통행경로를 지시해 주는 것을 말함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도류화의 목적
두 개 이상의 차량경로가 교차하지 않도록 통행경로를 제공한다.
차량의 합류, 분류 및 교차하는 위치와 각도를 조정한다.
교차로 면적을 줄임으로써 차량 간의 상충면적을 줄인다.
차량이 진행해야 할 경로를 명확히 제공한다.
높은 속도의 주 이동류에게 통행 우선권을 제공한다.
보행자 안전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분리된 회전차로는 회전차량의 대기 장소를 제공한다.
교통제어시설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불합리한 교통류의 진행을 금지 또는 지정된 방향으로 통제한다.
차량의 통행속도를 안전한 정도로 통제한다.

 

도류화의 기본원칙
1) 설계를 단순화하고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횡단 또는 상충지점의 분리 혹은 밀집을 결정
2) 운전자가 한번에 한가지 이상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함
3) 운전자에게 90도 이상 회전하거나 갑작스럽고 급격한 배향곡선 등 부자연스러운 경로를 제공하면 안됨
4) 운전자가 적절한 시인성과 인지성을 갖도록 시인성이 나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됨
5) 교통섬을 운행 경로를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배치
6) 필요이상의 교통섬 및 좁은 면적에서의 교통섬 설치는 피해야 함
7) 교통제어시설은 도류화의 일부분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교통섬을 설치
8) 회전차량의 대기 장소는 직진교통으로부터 잘 보이는 곳에 위치
9) 곡선부는 적절한 곡선반경과 폭을 가져야 함
10) 속도와 경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수 있도록 접근로의 단부를 처리

 

설치시 고려사항
- 도류화 설치이전 교통콘 또는 모래주머니로 임시 교통섬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또한 교차로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도류화 형태 및 설치는 운전자, 차량 및 도로여건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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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교통류율(saturation flow rate)

개념

- 신호교차로의 용량은 포화교통류율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포화교통류율 또는 포화교통량은차로군 또는 어떤 접근로가 유효녹색시간의 100%를 모두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실제 현장의 도로 및 교통조건하에서 어떤 접근로 또는 차로를 이용하는 최대교통량을 말한다. 따라서 포화교통량 S는 유효녹색시간당 차량대수로 나타낸다.
- 포화교통류율은 신호교차로에 정지한 후 정지선을 통과할 수 있는 최대교통량으로, 손실시간 없이 녹색시간이 계속될 때 1시간 동안의 교통류율로 나타내며, 국내의 경우 기본 조건하에서의 포화교통류율은 일반 신호교차로의 경우 2,200pcphgpl


포화교통류율의 보정

- 포화교통류율은 조사지점마다 각각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할 포화교통류율을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주어진 도로조건과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장래의 도로 및 교통조건에서의 운영분석 또는 설계분석 및 계획분석 등 많은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포화교통류율 값을 사용한다.
- 포화교통류율은 지점 및 여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장래 계획도로의 운영분석의 경우 등에는 다음식으로 보정 적용함.

- 기본 조건에서의 포화교통류율 S02,200pcphgpl이며

기본조건이란,

차로폭: 3 m 이상

경사가 없는 접근부

교통류는 직진이며, 모두 승용차로 구성

접근부 정지선의 상류부 75 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없음

접근부 정지선의 상류부 75 m 이내에 노상 주정차 시설 없음

접근부 정지선의 상류부 60 m 이내에 진출입 차량이 없을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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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도로의 유형 및 총지체율

2차로 도로의 유형
- 2차로도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각 방향별로 한차로씩 운행되는 도로로 교통류 특성 및 신호교차로 간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유형1은 연속류 특징, 주로 고속도로와 같은 고규격 도로

유형2는 기본적으로 연속류 구간에 단속류 특징이 가미된 도로, 신호교차로간 간격이 2km이상인 도로

유형3은 도로주변이 개발된 지역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단속류 특징의 도로, 신호교차로간 간격이 2km 미만인 도로를 의미함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2차로 도로의 총지체율
1) 총지체율의 정의
- 2차로도로 내에서는 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하는 동안 저속차량으로 인한 차량군이 형성하며, 차량군내의 차량들은 운행이 자유롭지 못하여 지체가 발생

- 총지체율이란,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차량군 내에서 차량이 평균적으로 지체하는 비율을 말하며, 운전자가 희망하는 속도에 대한 지체정도를 표현하는 효과척도임.
2) 교통량에 따른 총지체율의 변화
- 교통량이 적은 경우 차량의 지체가 거의없고 평균 차두간격이 크며 앞지르기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총지체율은 낮게 나타나며, 교통량이 많은 경우 용량에 가까울수록 앞지르기 기회가 줄어들어 차량군이 형성되므로 총 지체율은 높아짐

3) 총지체율 산정공식
- 총지체율은 현장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론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현장자료를 사용하는 식

   
  

- 이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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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수(PF)

개념

- 연동계수는 신호 연동이 교통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계수로 균일지체에만 적용

연동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직진이동류와 동일한 현시에 움직이는 모든 이동류에 적용

직진을 연동시킬때 죄회전 신호가 직진신호와 다른 현시에 움직이면 연동 효과를 적용시키지 않으며, 공용우회전 차로의 경우 직진과 같은 현시에 움직이므로 직진과 같은 연동 계수가 적용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연동계수 산정방법

- 고정신호시간에서의 연동계수는 옵셋편의율(TVO) 와 유효녹색시간비(g/c)로 부터 도로용량편람에 제시된 표의 보간법으로 산정함

- 옵셋편의율은 상류교차로에서 하류교차로 까지의 도달시간과 옵셋의 차이를 주기로 나눈값으로, 이 값이 0에서 1사이가 되도록 임의의 정수를 더하거나 빼줌

TVO=(TC-Offset)/C

여기서,

C = 간선도로의 연동에 필요한 공통주기()

TC = 상류부 교차로 정지선에서 분석 교차로의 정지선 까지의 구간에서

신호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의 속도와 링크의 길이로 부터 구한 통행시간()

offset = 상류교차로와 분석 대상 교차로의 녹색신호시간 시작시간의 차이, 주기보다 작은 값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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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녹색시간 VS 최소녹색시간

<개념 이해>

-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간,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시간.

유효녹색시간

1) 유효녹색시간은 해당 신호현시 중 해당 이동류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임

2) 유효녹색시간 = 녹색시간 - 출발손실시간 + 진행연장시간

- 출발손실시간

: 출발손실시간은 신호교차로에 정지한 차량이 해당 신호 진행시 처음 몇대의(5~6)의 차량의 경우 출발에 의한 반응 및 가속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시간,국내의 경우 2.3초 사용

- 진행연장시간

: 진행연장시간은 황색신호가 켜졌을 때 교차로내 차량 또는 교차로에 가깝게 진입하던 차량이 급정거를 할 수 없으므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황색신호시간의 일부시간, 국내의 경우 2.0초 사용

최소녹색시간

1) 최소녹색시간은 현시 배분시 해당 이동류 및 보행을 고려하여 최소한 배분되어야 할 녹색시간을 의미

2) 따라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정

-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시간 확보를 고려하여

          최소녹색시간 = t + (L/V)

여기서, t = 초기진입시간 ( 7, 4~7초 변경가능)

L = 횡단거리 (m)

V = 보행자 횡단속도 (1.0m/s, 교통약자 고려시 0.8m/s)

- 횡단보도 없는 경우

: 주교통류인 경우 15, 이외의 경우 6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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