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
- 국토교통부는 도심부에 도입 가능한 회전교차로 설계 제원을 반영하고 간선도로 연계방안 도입과 새로운 특수형태 회전교차로 소개 등 그간 나타난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여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14.12.24)
■ 회전교차로 설치가 권장되는 경우
①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교차로 지체가 악화된 경우
② 교통량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교차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③ 교통량 수준이 비신호교차로로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④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경우
⑤ 각 접근로별 통행우선권 부여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⑥ Y자형 교차로, T자형 교차로, 교차로 형태가 특이한 경우
⑦ 교통정온화 사업 구간 내의 교차로
■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① 확보 가능한 교차로 도로부지 내에서 교차로 설계기준(회전반지름, 지름,
도로폭, 경사도 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
② 첨두 시 가변차로가 운영되는 경우
③ 신호연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 내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연동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④ 회전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⑤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여 교통소통과 교통안전 측면의 향상을 기대하는 경우
- 교차로 유형별 전환교통량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신호교차로 혹은 교통량이 적은 신호교차로에서 지체가 발생할 경우 교통소통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 빈도가 높거나 심각도가 높은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차로 안전에 문제가 될 때, 교차로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회전교차로를설치 할 수 있다.
- 기타 교차로 미관 향상, 교차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다.
▷ 교통소통 측면
- 교통소통 향상을 위해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 할 때에는 좌회전 교통량 비율과 접근로 교통량을 고려하여 전환기준에 따라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결정한다.
- 개별진입로의 차로당 교통량이 약 450대/시 이하 내의 교차로에서는 회전교차로로 전환 시 지체 감소에 따른 교통소통 완화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비신호교차로 및 신호교차로 권장 교통량 수준과의 경계영역에 해당하는 차로당 교통량 400~500대/시의 교차로에서는 교통류 특성, 교차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교차로 운영방식을 결정한다.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30∼40% 이상인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보다는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제시된 기준은 접근로별 교통량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므로 주도로와 부도로 교통량과 그 비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체 접근로의 평균 좌회전 교통량 비율은 기준보다 낮으나, 특정 접근로에서의 좌회전 교통량 비율이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교통운영분석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 또한 교통량이 매우 적은 경우(100대/시/차로 미만)에는 비신호교차로를 설치함이 바람직하지만, 제한적으로 회전교차로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로 통행속도를 줄여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소형 회전교차로 적용이 유리하다.
▷ 교통안전 측면
- 교통사고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할 때에는 위의 전환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교차로에서는 적용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교차로
◦ 교차로의 사고유형 중 직각 충돌사고 및 정면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교차로
◦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 속도차가 큰 교차로
◦ 부상, 사망사고 등의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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