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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5차 개정, 2013. 11)
-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따라 교통시설개발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종합적 타당성평가를 함에 있어 교통수요, 비용 및 편익 등의 산정과정 투자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투자여부, 투자우선순위, 투자배분 등 교통시설의 투자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교통시설_투자평가지침(5차개정).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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