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류로의 곡선반지름 및 폭원

[자료출처 : 평면교차로의 상세 설계 지침]

 

-도류로의 설치는 그 교차로의 형태, 교차각, 속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회전반경, , 합류각,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도류로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용지폭, 교차로의 형태, 설계기준자동차, 설계속도 등이 고려된다.

-도시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통량은 많은 반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용 가능한 용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지 및 교통량에 의하여 도류로의 형태가 결정

지방지역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높고 용지의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도류로의 형태를 속도에 맞추어서 설계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계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제약조건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교차로의 크기를 좁게 하기 위해서나, 합리적인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도류로는 될 수 있는 한 집중시키는 것이 좋다. , 도류로의 배치는 교통량, 규제방법, 보행자 등을 고려하여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도류로의 곡선반경

-좌회전 차로의 경우 교차각이나 차도의 폭 등에 따라 곡선반경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며 교차각이 90도에 가까울 경우 도류로의 평면곡선반경을 1530m 정도로 설계하면 무리가 없다.

-평면곡선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대기 자동차와 접촉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의 주행궤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도차로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우회전 도류로는 교차로가 위치하는 지역, 교차각, 도로의 기능, 설계속도 등 에 따라 다른 평면곡선반경을 사용하게 된다.

-도시지역과 같이 용지 및 교차로주변 지장물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도로모퉁이를 설치하며 차도부는 작은 회전반경을 적용할 수 있다.

-지방지역의 경우에는 용지 등의 제약 조건이 적으므로 평면곡선반경을 비교적 크게 하는 것이 좋다.

 

도류로의 폭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전 도류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는 어지럽게 되고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도류로는 적정하게 해야 하며 용지에 여유가 있다고 해서 도류로를 만들거나 필요 없이 넓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도류로의 결정시 설계기준자동차의 제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회전 전용 2차로 도류로를 세미트레일러로 설계하는 경우 소형자동차 3대 또는 4대가 나란히 통행하여 오히려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도류로의 폭을 좁게 함이 바람직하다.

-, 도류로의 폭은 설계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접속각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서는 안 된다.

-도류로의 폭은 설계기준자동차,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회전각에 따라 결정


반응형
반응형

 Multimodal Transport(복합수송), Combined Transport(조합수송)

[자료출처 :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인터모달 운송 개념을 물류분야에서는 일관운송”,“멀티모달혹은 복합운송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하나의 운송 서류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화물 및 정보를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미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계한 화물운송이란 개념은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개념이지만 최근 컨테이너화로 인해 각광받기 시작하였고, 물류 학자들은 멀티모달 운송이란 복수개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운송거래에 단일 운송서류를 사용하는 운송이라고 단일 서류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Multimodal Transport(복합수송)

-하나의 복합수송 계약(SingleContract)을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에 의한 화물을 수송하는 것임

-국제 복합수송은 복합수송운영자(Multimodal Transport Operator,MTO)의 책임 하에 단일 운송계약을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이동하는 것임

-복합운송인(MTO: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이 화물을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여 어느 국가의 한 지점에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지정 인도지점까지 복합운송계약에 의거 해상, 내수로, 항공, 철도나 도로운송 등 여러 운송방식 중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는 것을 의미

-1980UN 복합화물수송회의에서 용어를 사용함

 



CombinedTransport(조합수송)

-주요 부분은 기차,내륙수운,또는 해운으로 수송하고, 시점 및 종점에서의 말단 부분은 가급적 단거리 도로를 이용하는 수송체계임

-이를 통해, 도로 이용을 최소화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수송하도록 하며,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지원함

-EU국가 간의 화물의 수송에 있어 로리 또는 트레일러가 시점 및 종점부의 말단부분에서는 도로를 이용하고 주요 부분(100km 이상의 거리)에서는 철도, 내륙수운, 해운 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반응형
반응형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마을주민보호구간은 일반국도 상 마을통과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매우 뛰어나 ‘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Village zone)개선 공사를 추진하여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미끄럼 방지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신호위반, 과속 등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내 최고제한속도도 약 10~20km/h 하향 조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 개요

도로 주변 마을주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의 진행방향을 따라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설정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

마을주민보호구간 내에는 안내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단속카메라, 미끄럼방지포장, 횡단보도 교통섬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1)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개념도(2) >

 

<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안전시설 >

반응형
반응형

 교통기술사 기출문제

 

제113회 교통기술사(2017년)

 

자료출처 큐넷


제113회 교통기술사(2017년).pdf


반응형
반응형

 차량 첨단안전장치

[자료출처 : http://www.hmgjournal.com/Tech/adas-part1.blg]

 

비상자동제동장치(AEB,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 전방의 충돌 예상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 FCA(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전방 충돌 경고 / 전방 충돌방지 보조

-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전방 충돌 경보 시스템은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됐을 때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주행안전 시스템

- FCA(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FCW의 기능이 확장된 시스템. FCW와의 차이점은 전방의 차량, 장애물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 물론 차량의 제동 및 조향까지 제어,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과 동일한 개념



LDW(Lane Departure Warning) / LKA(Lane Keeping Assist): 차선 이탈 경고 / 차로 이탈방지 보조

- LDW(Lane Departure Warning),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은 주행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차량이 차로를 이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동이나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경고해주는 주행안전 시스템

LKA(Lane Keeping Assist),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은 LDW의 기능이 확장된 시스템으로 차로 이탈로 인한 위험을 감지했을 때 경고뿐만 아니라 조향까지 제어해주는 주행안전 시스템


반응형
반응형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

- 특히, 졸음운전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로, 근로여건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짐

-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 노선버스 운전자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 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설정 등을 추진

- 국토부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휴식시간 미준수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

-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 운전자의 위험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지원장치인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토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도록 할 계획

-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

- 또한, ’19년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의 대상을 기존 11m 초과 승합 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량까지 확대

- 한편, 새로 제작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모든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제외),

-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규 제작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 올해 안에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

- 또한,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지점 에 대해 졸음운전 방지시설(횡그루빙, 돌출차선 등)을 설치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민자도로 포함) 졸음쉼터70개소 확충하고,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

- 노선버스의 경우,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휴게시간 보장 등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

 

안전 중심 제도기반 마련

-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논의 기구 마련

-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SOC 개량 등 교통안전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재원 확보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170728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hwp

반응형
반응형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16.12.30.)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1편 시선유도시설

2편 조명시설

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4편 기타안전시설

  1. 미끄럼방지 포장

  2. 과속방지턱

  3. 도로반사경

  4. 장애인 안전시설

  5. 낙석방지시설

  6. 도로전광표시

  7. 악천후구간, 터널 및 장대교량 설치 시설

  8. 긴급제동시설

  9. 노면요철포장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도로안전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붙임1_개정전문_해설_시선유도시설.hwp

붙임2_개정전문_차량방호_안전시설_실물충돌시험_업무편람.hwp

붙임3_개정전문_해설_미끄럼방지포장.hwp

붙임4_개정전문_해설_과속방지턱.hwp

붙임5_개정전문_해설_조명시설.hwp


반응형
반응형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투자평가지침(6차개정), 2017.5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추진하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공공교통시설 개발 사업의 전문적 타당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으로,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교통SOC 사업의 효율적 투자결정을 위해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6차 개정지침을 마련

 

<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

(역할)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상세한 분석 방법 제시

(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

(대상) 300억 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활용) 300억 이상 교통시설에 대한 타당성평가(본 타당성 평가),
부문별 기본계획의 중복·우선순위 조정 (계획 타당성평가)
예비타당성 지침(기획재정부)과의 상호·보완

(평가절차) 수요예측 편익/비용추정 경제성분석 및 종합평가

 

 

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6) 주요내용

 

교통환경변화를 반영한 수요 예측 분석과정 개선

 

- (통근수요) 주중 대도시권 출퇴근 첨두시간대 교통량 별도 구분하여 수요예측

 

- (주말 통행량) 지역별 1주 전체 및 주중 교통량을 바탕으로 주말 교통량 보정계수 마련

 

- (신교통수단 편익 반영) 교통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예측 및 편익 제시

 

비용편익 항목 적절성 개선

 

- (비용항목 적정성) 부문별 최근 실적공사비를 고려한 공종별 비용원단위 갱신

 

- (편익 원단위 갱신) 업무비업무 통행특성을 감안한 통행시간가치 원단위 갱신, 대기오염 물질 배출계수 현행화 및 철도의 전철화 편익 신규 반영

 

- (준고속철도 요금반영) 철도여객운임의 상한지정 고시(국토부고시 제2016-510, 2016.7.26.)을 반영한 준고속철도 요금체계 적용

 

- (지방 간선국도 분석 개선) 연속류 성격이 큰 지방국도에 대해 도시부 고속도로와 유사한 교통량, 지정체의 통행특성 지침 반영

 

- (역 신설 편익) 철도역 신설에 따른 접근거리/비용 절감편익 산정방법 제시

 

(기타) 계획타당성 평가와 관련하여 교통수단 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신속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개략적 분석방법론 및 평가항목 개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6차개정, 2017.5).hwp

반응형
반응형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차량 공유는 크게 '카셰어링(car-sharing)'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으로 구분

 

카셰어링(car sharing)

- 말 그대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을 말함.

- 자동차를 빌려 탄다는 의미에서는 렌터카와 같지만, 렌터카가 일 단위로 빌리는 데 비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카셰어링은 차가 필요할 때 빌리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일종의 시간단위 렌터카 서비스

- 스마트폰 앱을 기반 1시간 이하의 짧은 단위의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렌터카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음.

- 카셰어링은 대여 및 반납 방식에 따라 투웨이, 원웨이, 프리플롯팅으로 구분

투웨이 : 대여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 반납하는 형식

원웨이 : 지정된 주차장 어디든 반납이 가능

프리플롯팅 : 특정 지역 안에서 차량을 자유롭게 픽업하고 반납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카헤일링(car-hailing) =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

-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함

- 처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 차량을 빌려주는 카셰어링형태가 주를 이뤘지만, 우버가 등장한 이후 운전자와 탑승객을 연결해주는 라이드셰어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 대표적인 업체로는 일반차량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와 택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택시 등이 해당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반응형
반응형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

 

[자료출처 : 경찰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linlove2/220945744183]

 

 

󰏚 트래픽 브레이크란

- 트래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사고현장 전방에서

-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차량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 사고현장주변 차량속도가 빠른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순찰자 등 긴급자동차만으로

- 소규모 정체를 유발하여 현장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할 수 있어

- 사고현장에서의 초기대응에 적절한 '교통 통제기법'


 

[자료출처 : 유튜브 CHP Traffic Break (San Diego)]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