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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막힘(Spillback) 예방제어

 

교통량이 많아져 차량 몰림현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제어하는 신호운영방법인 앞막힘 제어기법, 앞막힘 예방제어를 도입

- 꼬리물기란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해 신호가 바뀐 뒤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함

- 도심 주요 간선도로의 꼬리물기로 인한 극심한 정체가 결국 주변 간선도로 전체 정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손실규모가 막대함

- 교차로 꼬리물기를 막기 위해 속도 5km이하로 정체될 경우 적색신호로 바뀌는 '앞막힘 제어기법' 도입

 

 

< 앞막힘 제어기법 >

- 교차로 전방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정체시 유입방향에 적색신호를 부여하여 차량유입을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시스템


검지기설치

- 대기길이 검지기 : 전방도로 대기길이 측정, 전방도로에 100m단위 설치

- 앞막힘 검지기 : 진입교차로 꼬리물기 상태판단, 교차로 건너편 30~60m에 설치


제어절차


[1단계] 전반교차로 유입방향 대기차량 길이 검지

[2단계] 대기길이가 임계거리 이상시 상류부 교차로에 앞막힘 제어권 부여

[3단계] 앞막힘 검지기 차량속도가 5km/h이하 5초이상 유지시 제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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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교통개선대책의 비교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란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환적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구축대책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 (공간적 범위) 사업지역으로부터 3040이내

- (시간적 범위) 사업완공 후 1510

대상규모: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

수립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사진출처 :http://www.mta.go.kr/]

 

▷ 광역교통개선대책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특정지역에 인구 및 통행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에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

대상규모: 대도시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이상이거나 수용 인구(인원)2만명 이상인 다음의 사업이 대상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수립권자 :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사업이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시행되는 경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과 광역교통대책과의 차이점

구분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법적근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주요내용

대규모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환적체계, 대중교통개선 대책으로 효율·통합·연계성 항상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도로·철도·환승 시설 및 대중교통 운영대책

적용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가 유사함.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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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종이론(car-following theory)

 

개요

- 추종이론은 동일 차로를 주행하는 2대 이상의 차량중 뒷 차의 운전자가 앞차의 주행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 교통류 주행특성 이해, 추돌사고 회피기법의 이론적 토대

 

[사진출처 : https://www.carwow.co.uk]

 

차량추종이론(car-following theory)

- 기본개념

(1) 민감도와 인지반응시간의 관계에서의 상태 규명

(2) 민감도 : 운전자에 따라 자극에 반응하는 정도

(3) 인지반응시간(t+T)=민감도(α자극(t)

여기서, t : 자극이 발생한 시점(앞차의 감속, 브레이크 점등)

T : 인지반응시간


 

[사진출처 : https://cybergeo.revues.org]

 

추종모형의 응용

(1)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알고리즘 개발과 평가

(2)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 버스 차량군 형태분석

(3) 소형차량이 교통류의 속도와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 및 운전중 안전에 관한 연구

(4) 운전자 및 차량특성추돌사고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

 

추종모형의 한계 및 개선

(1) 한계점

단순한 운동역학적인 변수만 고려

고려되는 변수 : 상대속도, 상대거리, 순간속도

기존 추종모형은 현장의 실제상황과 차이 발생

(2) 개선방안

실제 추종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

인적요소(성별, 동승자 수 등), 교통요소(차로수, 차종, 주행차로 위치 등), 환경요소(날씨, 시간대 등)

새로운 추종모형 개발과 첨단장비의 활용,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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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처침(time-lag)

 

- 정보의 시간처짐(timelag)에 기인하는 오차로서 주어지는 정보는 출발시간에 구간 목적지에 도달한 차량들의 통행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출발 차량이 겪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과거 통행시간이 주어짐에 따라 실시간이 아닌 과거 정보에서 오는 오차

통행시간 자료가 해당 구간의 교통상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실제 운전자가 경험하게 되는 교통상태와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통행시간을 산출하는 대상차량과 통행시간을 제공받는 대상차량간의 출발시점 차이인 시간처짐(Time-lag)이 발생하기 때문이

 

- 예를 들어 방금 AVI 또는 DSRC에서 측정된 구간통행시간이 5분이라면, 이는 5분전에 구간검지 측정구간 시작점에서 출발한 차량이 구간검지 측정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지금 관측 시점부를 통과하는 차량의 구간통행시간과는 차이가 발생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통행시간 추정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AVI는 한 쌍(Pair)이 설치된 도로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계측하므로, AVI를 통해 관측된 차량의 통행시간을 단순 명료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종점부 AVI를 통과한 후에야 해당 차량의 구간 통행시간이 측정되므로, 측정시점에서 시점부 AVI를 막 통과하는 차량이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행시간 추정의 시간처짐(Time Lag)이라고 함

 

- 통행시간 정보 제공 측면에서 볼 때 지점검지기 자료는 과거 정보이며, 시간처짐에 따른 교통상태(Traffic state) 변화 때문에 이용자는 오차가 발생한 통행시간 정보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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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Shock wave) 이론

 

개요

- 충격파이론은 교통류를 유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리 역학적인 원리를 적용시킨 이론

- 차량 주행시 밀도와 교통량의 변화에 따른 차량움직임의 전의현상을 의미

- 밀도와 교통량의 변화의 전파운동

- , 서로다른 2개의 교통흐름이 존재하는 경우 교통흐름간에 나타나는 일종의 경계선이 충격파

- 예를 들면 도로상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뒤따르던 차량들은 이 병목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 만약 교통류와 밀도가 점점 커지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지점은 점점 상류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제동등이 켜지는 지점의 이동이 충격파의 이동을 의미한다.

 


충격파 방정식 산출

두 교통류간에 발생하는 충격파의 속도는 두 교통류간의 밀도차이와 교통량차이의 비율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Traffic_Shockwave.jpg]

 

충격파의 응용범위

- 신호교차로의 대기행렬 분포

- 병목지점의 대기행렬 분포

- 주차장 유출입부의 대기행렬 분포

- 사고지점의 대기행렬 및 해소시간

- 램프접속에 따른 차량 대기현상

- Weaving에 따른 지체현상

- Metering실시를 위한 대기차량의 최대치 산정 및 해제

- 2차선도로의 저속차량에 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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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기준 자전거 제원, 자전거 설계속도,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2015. 1, 국토교통부]

 

설계기준제원

-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제원을 말한다.

- 본 지침의 자전거 설계기준은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이고 자전거운전자의 눈높이는 1.4m로 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된 자전거도로 기준 폭 이외에 적절한 측방여유와 측풍을 고려한 분리대 폭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설치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추후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본 지침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자전거의 종류 중 일반자전거를 자전거 설계기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계한다.

자전거 설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 중 자전거의 폭 0.7m, 길이 1.9m 이하, 높이 1.0m의 수치를 적용하고 노면으로부터 자전거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전거 운전자의 눈높이는 1.4m이다.

  

자전거 설계속도

-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 설계 시 기본이 되는 속도로 설계속도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설계 기준이 결정된다.

- 설계속도는 통상 도시지역과 지방지역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 설계속도는 자전거도로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며 별도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30km/h 이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또는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20km/h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시설한계

- 자동차나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 시설한계에서는 조명시설, 난간, 신호기, 도로표지, 가로수, 전주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폭 구성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종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 자전거도로 시설한계는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폭 1.5m, 안전 시설물의 규격 등을 고려한 높이 2.5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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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

 

-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문제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

- 이번 자전거법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자전거에 포함되는 전기자전거의 요건 -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페달보조방식*)

최고속도가 25km/H 미만일 것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 힘만으로 구동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 「자전거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시속 25km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고,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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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물류기지

 

[자료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참고]

 

정부와 민간이 저비용고효율 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에 조성한 대규모 물류시설

화물의 집하, 보관, 배송, 통관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시설로 복합화물터미널 (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과 내륙컨테이너기지 (ICD, Inland Container Depot)로 구성

ICD(ICD, Inland Container Depot)

- 항만과 동일한 수출입통관 시설을 갖추고, 컨테이너의 보관과 취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

내륙운송기능 철도수송기능 내륙통관기능 내륙항만기능

 

IFT(IFT, Integrated Freight Terminal)

- 화물취급장배송센터복합창고 등을 갖추고 홈쇼핑 상품과 택배 물품 등 국내 생활물류를 담당

- 다양한 제품의 보관에서부터 상품의 포장 및 집배송 등을 위한 분류 활동 등 일련의 물류활동이

이뤄지는 광역물류시설

화물보관기능 화물집배송기능 수송수단 연계기능 화물정보기능

 

내륙물류기지의 장점

1) 비용 절감

- 물류시설의 광역거점화, 내수-수출입 화물의 연계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 ICD 내 철도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철도운임 할인 혜택

2) One Stop 물류서비스

- 내륙물류기지 한 곳에서 화물의 운송, 하역, 보관, 포장, 통관, 정보서비스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

3) 맞춤형 서비스

- 고객의 물류특성에 맞는 시설 제공

- 문서고, 수장고, 냉동냉장 창고와 같은 특수형 창고부문에서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대형 중량화물의 취급 용이

- 철도를 이용한 중량, 대형 화물의 운반이 용이하며, 대규모 CY 및 창고시설을 제공

5) 보안

- 화재 예방 및 시설 안전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보안서비스 제공

- CCTV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경비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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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협력, 삼각협력

 

[자료 : http://www.koica.go.kr/]

 

남남협력

일반적으로 공여국(선진국)이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하고, 수원국(개도국)은 남반구에 위치한데서 유래됨

 

- 남남협력은 개도국간 경제, 사회개발과 자립을 목적으로 인적, 경제적, 기술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상호간의 수평적인(horizontal) 협력 수단으로 정의

- 최근 남남협력은 신흥공여국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들의 지원비중이 커지면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재정립되고 있는 개념으로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분야에서 두 개국 혹은 그 이상 개도국간의 양자(bilateral), 지역(regional), 소지역(subregional), 지역 간(Interregional)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의미하고 있으며, 참여국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뿐 아니라 기술, 경험 등을 서로 제공하고 공유하는 협력행위로 정의

 

삼각협력(trilateral cooperation)

- 삼각협력 또는 삼자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이란, 두 개의 공여 주체가 협력해 한 수원국을 지원하는 삼각또는 삼자간의 원조 수행 형태를 의미

- 즉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관계에 주요 원조 공여국(DAC 회원국)이 오랜 기간 원조 사업을 운영해온 노하우와 원조 예산을 활용해 삼자(triangular, trilateral) 구도로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

- 삼각협력은 명칭에서처럼 제3자가 연관되는 유형으로서, 광의적인 의미로는 DAC 공여국과 남남협력의 제공자가 수원국의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오늘날 이러한 기본개념은 좀 더 확대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DAC공여국과의 협력 뿐 아니라, --남간 유형도 삼각협력으로 광범위하게 지칭되고 있음


[사진출처 : http://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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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의 종류

 

- 횡단보도 유형으로는 지브라 횡단보도, 펠리칸 횡단보도, 퍼핀 횡단보도, 투캔 횡단보도, 2단 횡단보도(staggerd), 대각선 횡단보도(scramble) 등이 있으며,

- 국외의 경우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지브라 형식의 횡단보도를 사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신호등 설치유무에 상관없이 지브라 식의 노면표시를 보편적으로 사용

 

Zebra

- 보행자가 걸으면 차량은 무조건 멈춤

 

[사진출처 : https://en.wikipedia.org]

 

Pelican(A Pedestrian Light CONtrolled crossing)

- 사람이 신호제어가 가능해 안전한 횡단체계 구축(일반적 신호 횡단보도 시스템)

 

[사진출처 : http://www.citylab.com/]

Toucan

-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를 위한 신호체계

 

[사진출처 : http://www.wikiwand.com/]

 

Pegasus

- 말승차자를 위한 신호체계(영국, Hide 파크에만 있음)

 

[사진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Puffin(Pedestrian User Friendly Intelligent)

- Pelican과 비슷, 버튼 대신 보행자 자동 감지, 카메라로 컨트롤 (보행자를 인식하여 신호변경)

[사진출처 : http://www.drivingtesttips.biz/]

 

2단 횡단보도(staggerd)

-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된 현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시간이 길기 때문에 발생하는 교통소통 정체를 최소화하고, 폭이 넓은 도로를 한번에 횡단하기 힘든 노약자 및 장애자 등 보행약자에게 도로 중앙에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횡단보도 운영방법

 

[사진출처 : http://www.roadsafety.gov.hk/]

 

대각선 횡단보도(scramble)

- 보행량이 많은 지점이나 동시에 2회 이상 건너야 하는 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

 

[사진출처 : 서울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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