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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비보호 좌회전(protected/permitted left turn, PPLT), 비보호 겸용 좌회전

 

보호/비보호 좌회전(PPLT)이란?

보호(신호)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

- 양방향 직진 신호(녹색등)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

- 첨두시(peak time) 등에는 좌회전 신호시간을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비첨두시에는 좌회전 신호시간을 짧게 부여

첨두비첨두시간대 교통량 차이가 많은 지역 운영시 효과적이며 PPLT 운영 관련 현행 법령상 제한 사유는 없음

 

보호/비보호 좌회전(PPLT) 운영방식

비보호좌회전 보완 : 비보호좌회전으로 처리하기 힘든 좌회전 대기차량을 소화하기 위해 짧은 주기의 좌회전 신호부여

첨두비첨두시 좌회전 신호주기를 달리 설정할 경우 효과 극대화

보호좌회전 보완 :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1주기내 처리한계를 초과하지만, 대향 직진교통량의 여유가 있어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경우

좌회전 신호를 늘리지 않고 좌회전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어 소통개선효과 높음

시간제 보호좌회전 운영방식 : 평상시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하다가 첨두시에만 보호(신호)좌회전 병행 운영

비첨두시까지 좌회전 신호를 별도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 효과적


[사진출처 : http://polinlove.tistory.com/]

 

 

- 최근 국내에서는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으로 보호/비보호좌회전(Protected and Permitted Left-Turn :PPLT) 신호운영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PPLT는 신호주기의 일정시간 동안 보호현시에 의해 좌회전 이동류가 보호를 받고 주기의 다른 부분 동안에서 는 비보호현시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교통신호 운영형태이다

- 경찰청에서는 직진차량이 많지 않은 사거리 중심으로 신호에 의한 보호/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protected/permitted left-turn)이란? 보호(좌회전 신호) 좌회전과 비보호(녹색 신호 시 좌회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 체계이다.

- 이 방식은 평상시에는 양방향 직진신호(녹색등)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좌회전 신호를 평균시간 부여하고, 교통량이 적은시간대에는 좌회전 신호를 짧게 운영함으로서 교통량에 따른 좌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조절하기 위한 방식이다.

- 보호/비보호 겸용 교차로 확대에 상황판단에 능한 숙달된 운전자들에게는 신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지만, 초보운전자나 교통안전표지를 잘 보지 않는 운전자는 혼동이 되어 다른 운전자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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