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체도로시대 도입
- 도로 상하부 공간 활용이 핵심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ㅇ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
□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
□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
ㅇ 또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
ㅇ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
□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
▷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지하 환승시설 개발)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
ㅇ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
ㅇ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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