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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체도로시대 도입

- 도로 상하부 공간 활용이 핵심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그 간 도로부지는 국공유지로서 도로 공간에는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민간이 도로 공간에서 시설을 조성소유하는 것이 가능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

또한,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입체도로 안전관리제)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공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저해될 우려

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안전관리 의무 신설 등 안전관련 지침도 정비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

 

(도로+교통) 도로 지하, 상공 공간을 활용한 환승시설 구축

 

󰊱 (지하 환승시설 개발)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실정

이에 따라,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

 

󰊲 (상공형 환승시설 개발) 현재 고속도로는 대중교통과의 효과적 연계가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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