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시설,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
[자료 : 교통안전진단 지침]
▷ “도로시설”이란
- 도로와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안전시설·도로관리시설·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함
▷ “도로안전시설”이란
-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및 장애인안전시설 등을 말함
▷ “도로관리시설”이란
- 도로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도로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 횡단보도육교, 도로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교통정보 안내시설 및 교통감지시설 등을 말함
[사진출처 : trafficsafetymacomb.org]
▷ “교통안전시설”이란
-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신호기,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말함
[자료 : 도로설계요령]
▷ 도로안전시설이란
-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 도로의 미비한 구조 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
• 시선유도시설
• 방호울타리
• 충격흡수시설
• 조명시설
• 과속방지턱
• 노면표시 감속유도시설
• 도로반사경
• 미끄럼방지포장
• 노면요철포장
• 긴급제동시설
• 안개지역 안전시설
• 입체횡단보도
•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
- 교통관리시설은 도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용자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교통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포함
• 교통안전시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교통노면표시)
• 도로표지
• 도로명판
• 긴급연락시설
• 과적차량검문소
• 지능형 교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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