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구속성 원조(tied aid),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란 ODA(공적개발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 구속성 원조(tied aid)는 ODA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의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출처 및 참조 http://webzine.koica.go.kr/]
- 현재 OECD DAC는 독립적인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FTC)과 식량원조(Food Aid)를 제외한 모든 양자원조에 비구속화를 권고하고 있다.
- 현원조의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구속화 원조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 현비구속화 원조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우리 기업들의 사업개발 수행능력 등이 강화되는 등의 합리적인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응형
'교통기술사 > 15. 교통용어, 신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듈화된 개인형 고속 대중교통(Modularized Personal Rapid Transit) (0) | 2017.02.15 |
---|---|
동시환승체계(Timed-Transfer System) (0) | 2017.02.13 |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의 개념과 종류 및 운영 (0) | 2017.02.07 |
도로입양사업(Adopt-a-Highway) (1) | 2017.02.07 |
Mobility as a Service(MaaS) (0) | 2017.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