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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성 원조(tied aid),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ODA(공적개발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수원국이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속성 원조(tied aid)ODA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의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출처 및 참조 http://webzine.koica.go.kr/]

 

- 현재 OECD DAC는 독립적인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FTC)과 식량원조(Food Aid)를 제외한 모든 양자원조에 비구속화를 권고하고 있다.

- 현원조의 비용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비구속화 원조는 개발협력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다.

- 현비구속화 원조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제도개선과 우리 기업들의 사업개발 수행능력 등이 강화되는 등의 합리적인 보완책이 전제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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