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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전거법 )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이 법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오염, 에너지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단비교)(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26호, 2015.7.24., 타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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