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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5.7.24.] [법률 제13432, 2015.7.24., 일부개정]

 

-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광역교통 처리를 위해 시행중인 약칭 대광법의 주요내용 및 법적 정의항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최근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도시외곽의 물류거점 등에 설치운영하게 되면 교통 수요 조절 및 배송기지 등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광역교통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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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및 재정지원

-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광역도로, 광역철도,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 시도, 군도, 구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 것

- 재정지원 :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며,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 지점(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대전권: 대전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 그리고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 재정지원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하며,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 재정지원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 재정지원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 재정지원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재정지원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2조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재정지원 :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7.24.] [법률 제13432호, 2015.7.24., 일부개정].hwp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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