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 2015.7.24., 일부개정]

- 최근 교통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명 도촉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수단의 정의에 자전거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내용에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자전거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함

- "보행자전거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란 대중교통의 접근성 보완을 위하여 보행자전거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와 토지이용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강화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교통시설 관리청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 규정을 삭제함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명칭을 교통영향평가로 변경함

교통영향평가 승인관청이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하고, 검토업무를 위하여 외부기관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교통영향평가서가", "아니하게 수립된""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 "있다""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사업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통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요구되거나 다른 분야보다 교통분야의 심의를 우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함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해당 자료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사후관리 방법의 변경신고 절차를 신설함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관련자료 보존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해당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도록 함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실적보고 의무를 폐지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에 연계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에 대한 시장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명시함

시장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의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부제 실시명령의 기간제한을 폐지하고, 시장이 해당 부설주차장 유료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거. 혼잡통행료 미납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일부개정].hwp

 

도시교통정비 촉진법_개정문개정이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일부개정].hwp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