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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 2015.7.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상처리기기를 파손한 자 등 대한 법정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주요내용
  .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2조제1호라목 및 아목 신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17조제1). 

  .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함(24조제1항 단서 신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29조제1항 및 제2)
<법제처 제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시행 2016.1.21.][법률 제13416호, 2015.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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