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416호, 2015.7.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 국민의 보행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 이 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포함되지 않는 대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영상처리기기를 파손한 자 등 대한 법정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주요내용
가.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호라목 및 아목 신설).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제17조제1항).
다.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함(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제2항)
<법제처 제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시행 2016.1.21.][법률 제13416호, 2015.7.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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