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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7.1.10.]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3, 2017.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또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을 교통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 완화(30조제1)

- 혼잡시간대의 통행속도 기준을 현행 10킬로미터 미만에서 15킬로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혼잡시간대 측정에서 제외되었던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혼잡시간대에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교통량 기준을 삭제하는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함.


[사진출처 : https://en.wikipedia.org/]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완화(30조제2)

-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 중 시설물의 주출입구에 접한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시설물을 둘러싼 도로 중 1개 이상의 도로에서 혼잡시간대가 하루 3회 이상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시행 2017.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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