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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시행 2014.12.4.] [법률 제12734, 2014.6.3., 제정]

 

- 최근 개정되어 시행중인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BRT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정이유

- 간선급행버스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도로 건설과 막대한 건설운영비용이 소요되는 철도 건설의 대안으로서 철도의 정확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교통체계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정의 규정만 있을 뿐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그 건설운영 및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바, 이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건설운영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억해야 될 법적 정의항목

먼저, 이전에는 BRT의 구성요소라는 항목으로 다루었던 내용으로, 법적 정의항목으로는 "체계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지로서, 첫 번째 전용주행로(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두 번째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세 번째로 환승시설(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그리고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정류소, 차고지,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전용차량의 종류에는 일반형과 신교통형이 있으며, 일반형 전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를 말한다.

 

주요내용

주요내용으로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이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중장기 건설계획,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건설계획, 운영효율화 방안,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재원분담, 체계건설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련된 사항, 환경친화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방안, 그 밖에 체계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체계건설사업별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에는 도시 및 교통현황 조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교통수요 예측,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경제성·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 평가, 연계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노선명, 노선연장, 기점·종점, 정류소, 차고지,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등에 관한 계획, 체계건설사업의 내용, 기간 및 사업시행자, 체계건설사업의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환경 보전·관리계획, 체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지사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도로교통법147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설치·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에서 전용차량의 우선 통행을 허용하도록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관리 요청 대상의 간선급행버스체계는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이 아닌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할 때 전용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국가의 재정지원은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는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가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인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25퍼센트, 수도권 외의 지역은 총사업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00155).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5812).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27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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