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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교차로의 시거

개 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일반구간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지시거는 물론 운전자가 의사결정 및 주변상황에 대하여 인지하고 판단할 동안 주행하는데 필요한 시거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즉 운전자가 감지하기 어려운 정보나 예상치 못했던 환경의 인지, 잠재적 위험성의 인지, 적절한 속도와 주행경로의 선택, 선택한 경로의 대처에 필요한 시거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시거를 판단시거(Decision Sight Distance)라 하기도 하나 이를 정지시거와 분리하여 별도로 구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정지시거와 판단 시거를 함께 고려하여 평면교차로의 시거를 검토함

 

교차로 내에 진입한 자동차는 교차도로의 상황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시거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인 시거를 말할 때 사용되는 도로 중심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차하는 도로를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되므로 이를 교차로의 시계(視界) 또는 가시삼각형(Sight Triangle) 이라 부르기도 함

 

평면교차로의 사전 인지를 위한 시거

신호교차로

신호교차로의 경우 교차로의 전방에서 신호가 인지될 수 있는 최소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최소거리는 운전자가 신호를 보고 나서부터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주행하는 거리와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선 전방에 정지하기까지 주행하는 거리를 합한 것이다.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과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서부터 반응하기까지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주행시간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자료는 없지만 미국의 AASHTO 설계기준에서는 10초로 잡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지역에서는 10, 도시지역에서는 6초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시지역은 교차로가 많고 신호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므로 반응시간을 지방지역보다는 짧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없는 교차로의 시거

교차로가 신호로 통제되지 않는 경우는 교차도로의 주도로와 부도로를 명확히 하고 부도로에는 교차로 전방에 일시정지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일시정지표지 교차로에서도 운전자가 인지하고 나서부터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브레이크를 밟아 교차로 전방에 정지할 수 있는 거리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 표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신호교차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 경우는 신호의 경우와 달리 판단하기 위한 시간은 불필요하므로 일시정지 표지를 확인한 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시정지 표지를 인지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까지의 시간은 운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AASHTO에서는 2초로 적용

한편, 주도로에 대하여 운전자는 항상 교차로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주행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단로부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되므로 본선 설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지시거가 확보되고 있으면 충분하나, 이 경우 부도로보다 일반적으로 주행속도가 높고 운전자가 교차로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인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값을 상기의 값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면교차로의 안전한 통과를 위한 시거

신호교차로에서는 모든 자동차들이 신호에 따라 주행하게 되므로 교통이 원할하게 처리되어 큰 문제가 없지만 비신호교차로에서 여러 방향의 접근자동차들이 충돌없이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가 타 자동차의 위치 및 속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거 산출은 다음 그림에서 도시한 것과 같은 시거 삼각형을 작성하여 검토한다.

비신호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교차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가 교차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접근하는 것을 처음 볼 수 있는 지점의 위치는 인지반응시간(2)과 속도를 조절하는데 걸리는 시간(1)을 합해 총 3초 동안 이동한 거리로 가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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