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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념

1)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등의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ODA의 형태

1) 원조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

양자원조는 공여국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 협력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

다자원조는 국제기구(UN, MDB )에 모인 공여국들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을 수원국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1) 양자원조는 자금상환조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

무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즉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를 의미

유상원조는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있는 원조를 의미


국내 ODA 추진체계

- 국내 ODA는 총괄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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