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 및 경기도 소재 24개 시()를 말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조례로 규정

  

사진출처 tfl.gov.uk

󰊲 제한 대상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보완발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 제도 시행 현황

- 1차 대책에 의해 수도권 3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실효성 제고

- 대상 차량을 수도권 등록 차량에 한정하여 관리권역 외부 차량 관리 미흡

- ‘12년까지 적발된 1,802건 중 과태료 부과는 1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효과 미흡

2) 보완 발전방안

(개선방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14)하고, 기반구축 및 사회적 합의도출(’15)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시행

(구역설정) 관리권역 전체, 서울시, 또는 서울시 일부인천시안산시흥 등 오염우심 지역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지역 설정

(적용차량) LEZ를 통행하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에 대해 우선 실시 후, 모든 경유자동차 등으로 확대 검토

(관리방안) CCTV, 차량번호인식시스템(AVI), RSD 등을 활용하여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

(위반차량조치) 과태료 부과 또는 벌금 부과, 저공해조치 명령, 운행정지명령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