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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량 조사지침(2015.10)
▷개정이유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사진출처 : http://www.road.re.kr/
▷주요내용
- 교통량 조사구간 설정 시 인접구간 간 교통특성이 유사한 경우 병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수시조사 구간 중 교통량 변화가 작거나 추세가 일정한 구간에 대하여는 격년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차종분류 조사의 시기 명확화(안 제15조)
- 대구간 내에 하나의 조사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점의 차종 구성비를 소구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도로교통량 조사 자료의 제출방법 및 기한 명확화(안 제20조)
- 도로교통량 조사장비의 점검에 “정기점검” 항목 추가(안 제25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3년 연장(안 제29조)
151030-도로교통량_조사지침(예규)_일부개정안(고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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