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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4-87)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진출처 : 픽사베이 

변경 이유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분야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골자

1.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새로운 투자위험 분담방식(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 경쟁적 협의절차, 민자우선검토 제도 도입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도모

최소자기자본비율 인하, 부대사업 활성화, 토지선보상제도 지자체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

분쟁해결의 전문적 지원, PIMAC 기능 확대, Non-stop
서비스 제공 등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15년 민간투자사업 집행 계획의 적기 추진 지원

성과평가 점검 및 평가결과 외부공개 등 BTL 성과관리 강화

국제협력 MOU 체결, IR 개최, 국제 PPP 회의 참여 등을 통해 민간투자 국제협력 강화 및 해외 민자시장 진출기반 확대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주요 개정내용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15.4.8 발표) 내용을 구체화

그 간 실무에서 제기된 쟁점 등을 반영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 전문(2015.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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