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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 ,2015. 9.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성 되었으며, 지정 대상 시설의 보호구역 지정절차, 보호구역범위 결정, 관련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관련 제반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노인·장애인의 행동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화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본 지침에서 별도로 설명한 기준에 의한다.

 

사진출처 : 공주시 cndnews.co.kr

지정대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하며 보호구역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같다. 구체적인 관리지침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공동부령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15091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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