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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유형별 개요 및 건설주체 현황 >

 

유 형

개 념

건설주체

고속

철도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

- 국가, 지자체, 한국
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일반

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22)

- 국가, 지자체, 한국
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도시

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

- 국가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기타 법인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설수탁을 받은
법인

전용철도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

(철도사업법 제2조제5)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철도사업법 제34)

- 민간

 

 

 

 

 

 

광역철도

(광역전철)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시행령 제4, 철도건설법 제2조제3)

- 국가

비용분담 : 국가 75%,지자체 25%

 

- 지자체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자료출처 : en.wikipedia.org

<철도종류별 재원분담 현황>

 

종류별

건설주체

사업비 부담

근 거

고속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가 45%

(출연 35%, 융자 10%)

공단 55%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93.6.14)

국가 50%

(’07년부터 적용)

공단 50%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06.8.23)

국가 40%

공단 60%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09.12.31)

일반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가 100%

사업시행자 부담

광역철도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국 가 75%

지자체 25%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2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

민자철도

민간사업자

국가 24.3%

민간 75.7%

(인천국제공항철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한민간투자법 제53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도시철도

지자체

(서울시)

국가 50%

지자체 50%

(국가 40%)

(서울시 60%)

 


[ 자료출처 : 철도건설사업 추진개요, 2015.1, 국토교통부 ]


52. 철도건설사업 추진개요(철도건설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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