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유형별 개요 및 건설주체 현황 >
유 형 | 개 념 | 건설주체 |
고속 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 | - 국가, 지자체, 한국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일반 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2조제2호) | - 국가, 지자체, 한국 - 민간투자사업시행자 |
도시 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 국가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자체, 특별법인,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 기타 법인 -국가․지자체로부터 건설․수탁을 받은 |
전용철도 |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철도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 (철도사업법 제34조) | -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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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광역전철) | ◦ 2개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시․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와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간의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시행령 제4조, 철도건설법 제2조제3호) | - 국가 ※비용분담 : 국가 75%,지자체 25%
- 지자체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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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en.wikipedia.org
<철도종류별 재원분담 현황>
종류별 | 건설주체 | 사업비 부담 | 근 거 |
고속철도 |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 ․국가 45% (출연 35%, 융자 10%) ․공단 55% | 경부고속철도건설계획 (’93.6.14) |
․국가 50% (’07년부터 적용) ․공단 50%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기본계획 변경,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06.8.23) | ||
․국가 40% ․공단 60% | 수도권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09.12.31) | ||
일반철도 |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 ․국가 100% | 사업시행자 부담 |
광역철도 | 국 가 (철도시설 공단 대행) | ․국 가 75% ․지자체 25%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
민자철도 | 민간사업자 | ․국가 24.3% ․민간 75.7% (인천국제공항철도)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53조 ※ 지원비율은 실시협약에 의하여 결정 |
도시철도 | 지자체 (서울시) | ․국가 50% ․지자체 50% ․(국가 40%) ․(서울시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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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철도건설사업 추진개요, 2015.1,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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