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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사진출처 : mosf.go.kr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사진출처 :mosf.go.kr

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

 

7. 혼합형 방식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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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일반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일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진출처 : urban.seoul.go.kr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이와 같은 고편익에 상응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2. 수익성원칙 :

정부가 허용 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 가능한 건설보조금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3.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시 목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4.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및 사업비용 경감,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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