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① 민간투자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사진출처 : mosf.go.kr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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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 사회기반시설 준공(신설・증설・개량)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 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BLT(Build-Lease-Transfer)방식 :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신설・증설・개량)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6.. 그 밖에 민간부분이 제시하고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관청이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하는 방식
7. 혼합형 방식 :
- 법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의 방식 중에서 둘 이상의 방식을 혼합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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