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감소편익
▷ 편익의 개념
- 교통사고 감소편익은 특정 사업시행으로 절감할 수 있는 교통사고비용을 계량화한 것을 말함

사진출처 : 픽사베이
▷ 편익산정방법
1) 교통사고비용은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사회 경제적 손실을 화폐가치화한 것으로, 사고발생비율과 사고비용 원단위의 곱으로 산정
2) 사고발생비율
① 인적피해사고를 ‘사망’과 ‘부상’으로 구분한다.
② 물적피해사고는 교통사고 중 인적피해 없이 단순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여, 차량피해와 대물피해로 구분
③ 도로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도로유형별·사고등급별 인적피해사고 자료(교통사고통계, 경찰청, 각 연도) 및 물적피해사고 건수(도로교통 사고비용의추계와 평가, 도로교통공단, 각 연도)를 연간 총 주행거리(대-km)(국토교통부, 각 연도)로 나누어 대-km당 사고발생비율을 계산
④ 이 때, 원단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수집·분석
⑤ 인적피해사고를 사상자 및 사고건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인적피해비용은 사상자 기준으로 물적피해비용은 사고건수 기준으로 산정
[도로선형·기하구조개선, 안전시설물 보강 등으로 기존 왕복 2차로 도로보다 교통사고 저감 개선을 하여도 교통량 증가에 의해 교통사고 절감편익이 (-)로 분석되기 때문에 차로수별 교통사고 건수를 분리하여 고속국도·국도의 차로별 교통사고 원단위를 재산정]
3) 사고비용 원단위
① 도로 교통사고 비용은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 구분되며, 물리적 비용은 인적피해비용, 물적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으로 세분
② 교통사고비용을 4대 관련비용인 생산손실비용, 의료비용, 물적피해비용, 행정비용으로 세분
③ 단, 심리적 비용(PGS; Pain, Grief and Suffering)의 경우 부상신고사고 및 물적피해사고의 PGS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④ 사고비용의 세부항목
- 생산손실비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산손실을 산출한 것이며 피해자 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의료비용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용을 의미하며 구급차비용, 입원 및 통원치료비,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
- 물적피해비용 : 도로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철도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선로, 기타 시설물과 응급복구비 등과 같은 재산피해액을 의미
- 행정비용 : 교통경찰비용과 보험행정비용을 합산하여 산출
4) 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편익의 화폐가치화
- 분석대상 도로의 교통사고 절감 편익의 화폐가치화는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구축된 도로망의 링크 통행배정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링크, 국도 링크 및 지방도 링크를 구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의 억대-킬로 미터(km)를 산출하여 그 차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감소편익을 산정
- 도로유형별․사고유형별 1억대․㎞당 교통사고 사상자수 및 물적피해 건수에 각 사고유형별 사고비용 및 연간 도로유형별억대․㎞를 곱하여 도로 교통사고 비용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