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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개요

1) 국내 교통안전관련 지수로서 두 지수간에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

2)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형태, 보행형태 등 교통문화 실태자료와 교통사고 자료를 합한 종합적인 지표이며,

3)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자료만을 활용한 사고결과 지향적인 지표인 점이 차이임.

4) 또한, 교통안전지수는 교토앗고 각 요인별로 점수화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조평가지표를 사용하는 점이 특징임

 

두 지수간 비교

구 분

교통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주관기관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발표시기

매 년

대상지역

전국 시군구 230

주요

평가지표

운전형태

보행형태

교통약자

교통안전

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

보조

평가지표

없음

당사자요인

사고변화요인

법규위반요인

교통특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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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all 시스템

 

개념

- e-call 시스템은 교통사고 자동신고 시스템임

- 사고발생시 차량 내부에 장착된 단말기가 자동으로 사고를 인식하고,

- 사고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교통사고응급대응센터 등에 사고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 자동사고인지 사고정보 자동전송 신속한 사고대응 응급구난체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스템을 의미

사진출처 : www.heero-pilot.eu

 

도입시 기대효과

신속한 사고처리로 2차 사고를 예방

사고발생시 긴급을 요하는 구조자의 신속한 처리로(골든타임 확보) 중상자 및 사망자수 감소 효과 기대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최소화

사고위치, 사고현황 등 자동전송된 사고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로 교통사고안전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상자수 감소 및 혼잡비용 감소로 인한 사회적손실비용 감소

 

고려사항

- EU의 경우 다양한 노력으로 e-call 법제화를 추진

국내의 경우 다부처(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공동사업으로 e-call 도입 추진을 계획하는 단계(계획수립단계)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단장기 로드맵수립, 정부와 민간의 역할구분,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굴을 통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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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흡수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 차량방호안전시설(2014.2)]

 

기능

- 충격흡수시설은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해,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도로상의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

-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은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정지토록 하거나, 방향을 교정하여 안전하게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것임

- 또한, 운전자가 위험물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거나, 차로 변경 등의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수적인 기능도 있음



사진출처 : http://www.moosago.com/

종류

기능상 차이에 따라 주행 복귀형과 주행 비복귀형으로 구분

- 주행 복귀형은 중앙분리대 단부나 분기점 등의 구조물 앞에 측면 충돌에도 주행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설치

- 주행 비복귀형은 교각, 교대, 요금소 등의 구조물 앞에 차량을 안전하게 정지시켜야 하는 지점에 설치

용도에 따라 일반적인 충격흡수시설(Crash Cushion),

방호울타리 단부처리시설(End Treatment),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Truck Mounted Attenuator : TMA) 등으로 구분

- 방호울타리 단부처리시설은 차량이 방호울타리의 끝 부분을 충돌할 때 차량의 거동이 불안하게 되거나 방호울타리의 단부가 차체를 관통할 수 있으므로 소형차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와 연결하여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

- 트럭탈부착형 충격흡수시설은 도로상의 공사구간, 사고처리 및 청소 등의 구간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며, 위험구간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충돌할 경우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멈추게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복귀시켜 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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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 및 경기도 소재 24개 시()를 말함.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와 지역 등을 조례로 규정

  

사진출처 tfl.gov.uk

󰊲 제한 대상 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해당 기간 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보완발전-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1) 제도 시행 현황

- 1차 대책에 의해 수도권 3개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의 실효성 제고

- 대상 차량을 수도권 등록 차량에 한정하여 관리권역 외부 차량 관리 미흡

- ‘12년까지 적발된 1,802건 중 과태료 부과는 1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효과 미흡

2) 보완 발전방안

(개선방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설계(‘14)하고, 기반구축 및 사회적 합의도출(’15)을 거쳐 ‘17년부터 본격시행

(구역설정) 관리권역 전체, 서울시, 또는 서울시 일부인천시안산시흥 등 오염우심 지역 등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지역 설정

(적용차량) LEZ를 통행하는 대형화물차 및 버스에 대해 우선 실시 후, 모든 경유자동차 등으로 확대 검토

(관리방안) CCTV, 차량번호인식시스템(AVI), RSD 등을 활용하여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협조체계 구축

(위반차량조치) 과태료 부과 또는 벌금 부과, 저공해조치 명령, 운행정지명령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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