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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호기 설치기준

차량신호기 설치기준

[기준 1(차량교통량)]

평일의 교통량이 <2-1>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 이상일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때 연속적인 8시간이 아니라도 좋다. 또 부도로의 교통량은 주도로와 같은 시간대의 것이어야 한다

[기준 2(보행자 교통량)]

- 평일의 교통량이 <2-2>의 기준을 모두 초과할 때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준 3(통학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문에서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이내인 경우에 설치하며, 기타의 경우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기준 4(교통사고기록)]

- 신호기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50m 이내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하여 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호기를 설치해야 한다.

 

[기준 5(비보호좌회전)]

- 대향직진교통량과 좌회전교통량이 차로별로 <2-3>보다 많을 때에는 보호좌회전, 적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수 있다.

- 교통사고 건수 : 좌회전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 4/년 보다 클 경우는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교통량 기준

-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간에 직진 차로당 50,0002 /h 까지로 한다. 1차로의 경우는 50,0002 /h, 2차로의 경우는 100,0002 /h 그리고 3차로의 경우는 150,0002 /h로 한다.

첨두시간 좌회전 교통량은 90/h 미만

비보호좌회전 설치시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향 차로수 제한 : 3차로(직진) 이하의 도로

- 별도의 비보호 좌회전 Bay설치

- 시계확보 : 속도에 따라 충분한 시계확보

 

 

보행자신호기 설치기준

- 보행자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설치한다.

-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로서 1일 중 횡단보도의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보행자가 150명을 넘는 곳

- 번화가의 교차로, 역전 등의 횡단보도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

- 차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횡단보도

 

자전거 신호기 설치기준

- 자전거신호기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설치되는 종형3색등과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종형2색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종형2색등 설치기준]

- 자전거 횡단도에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 자전거 도로에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상 종형3색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인접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 자전거 횡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자전거 횡단도와 함께 설치한다.

[종형3색등 설치기준]

- 자전거도로에 설치한다.

- 자전거 이용자는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 경우 보행신호등면의 보행자는 자전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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