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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 (Value Engineering)
▷설계VE 정의
ㅇ VE(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시설물의 기능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사진출처 : www.lopol.org
▷설계VE 제도
ㅇ 제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시행지침」(국토부고시)
ㅇ 개념 및 목적
- 설계내용에 대해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도모
ㅇ 대상 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ㅇ 실시 시기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전(단, 실시설계 완료후 3년이상 경과한 뒤 발주공사)
*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증가시에도 의무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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