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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 (Value Engineering)

 

설계VE 정의

VE(Value Engineering)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여러 전문분야가 협력하여

시설물의 기능 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사진출처 : www.lopol.org

설계VE 제도

제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75조 및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시행지침(국토부고시)

개념 및 목적

- 설계내용에 대해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도모

대상 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실시 시기

-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전(, 실시설계 완료후 3년이상 경과한 뒤 발주공사)

*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10% 이상 증가시에도 의무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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