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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안개 잦은 지역

 

 

안개지역에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도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안전표지

- 미끄럼방지포장

- 안개 시정표지

- 도로전광표지

- 노면요철 포장

- 시정계

- 안개 시선유도등

 

 

 

국도상 안개 잦은 지역

시정거리 25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발생하거나

안개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 등이 선정

 

- (안개감지 시설) CCTV, 시정계

- (안개정보제공 시설) VMS, 안개주의표지, 안개예고표지, 안개시정표지

- (도로선형안내 시설 등) 안개등, 시선유도등, 노면요철포장, 발광형 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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