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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체계시설, 구성요소
- 법적 정의항목으로는 "체계시설"로 정의되어 있으며 "체계시설"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사진출처 : inews.seoul.go.kr
▷ 전용주행로
- 전용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전용차로 및 그 부속시설
▷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 고가 또는 지하차도 등의 입체시설이나 신호 또는 제어설비 등을 통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차량의 우선 이용을 지원하는 교차로 및 그 부속시설
▷ 환승시설
- 전용차량의 여객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환승시설
▷ 그 밖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정류소, 차고지,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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