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행자길

근거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도로교통법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도로교통법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이하 "횡단보도"라 한다)

. 도로교통법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자연공원법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항만법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사진출처 :en.wikipedia.org 

반응형

'교통기술사 > 08. 대중교통, 보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행자 전용도로  (0) 2016.11.07
보행자전용길  (0) 2016.02.22
환승시설, 환승센터, 환승지원시설  (0) 2016.02.15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방법  (0) 2015.11.11
보행교통개선지표  (0) 2015.10.22

+ Recent posts